인증절차
1 설문/신청접수
- 설문접수는 귀사의 사업내용과 인증을 원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본자료이며, 견적의 기준이 됩니다.
- 특히 귀사 적절한 심사원을 배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.
- 설문/신청 제출시 귀사의 조직도를 첨부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.
2견적/제안/계약
- 귀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견적서 및 계약서를 준비하여 귀사에 제출합니다.
- 귀사가 서명한 계약서를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고, SMI는 심사계획의 수립을 착수하게 됩니다.
3 심사 계획 수립
- SMI는 귀사와의 협의 하에 1단계(준비성검토) 및 2단계(현장심사)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합니다.
- 1단계 심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 사이에 통상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.
4 예비심사(선택사항)
- SMI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비심사를 수행합니다. 고객은 예비심사를 통하여 인증심사 이전에 시스템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- 고객은 예비심사 통하여 인증심사 전에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.
5 1단계 심사(준비성검토)
- 귀사를 방문하여 1단계 심사를 수행하며, 심사범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심사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.
- 1단계 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문서화된 경영시스템 표준 요구사항에의 적합성검토
- 심사범위, 주요 프로세스, 적용제외 요건, 심사코드, 심사일수의 확인 및 현장 방문
- 관련 법규 요구사항 파악
- 본심사 대비 준비상태 점검
- 본심사 프로그램 작성
- 효과적인 1단계 심사를 위해 귀사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심사범위에 포함된 제품과 관련한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
- 경영시스템과 제품 실현 기획 결과물
- 심사표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(방침, 목표, 매뉴얼, 절차서 등)
- 경영시스템의 효과(목표에 대한 경향 및 실적, 내부심사 결과 등)
- 개선활동의 기록(시정조치, 예방조치, 경영검토 등)
6 2단계 심사(본심사)
- 1단계 심사를 통해 문서화된 시스템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더라도, 귀사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은 시스템의 실행입니다. 심사원은 해당 업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스템의 실행상태를 심사합니다.
- 본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경영시스템이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검증
- 적합한 경우, 인증을 추천
- 심사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.
-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명확하며, 고객 지향적이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지
- 회사의 경영시스템이 심사 표준, 방침, 고객 요구사항 및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
- 상위 수준의 기획과 제품 실현 기획을 실행하는지
- 방침 목표 및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고 있는지
7 보고서 작성
- 심사 종료 시점에 심사내용을 기술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사에 제공합니다.
- 이 보고서에는 귀사가 시스템 실행 상태, 취약한 부분 및 부적합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.
8 심사결과 검토
- 본심사 완료 후 심사의 모든 과정을 요약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수행합니다.
- 검토를 통하여 해당 요구사항 및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며, 심사시 발견된 시스템의 결함 또는 부적합 사항을 검토합니다.
9 인증서 발행
- 귀사의 경영시스템이 심사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원활하게 실행되고 있을 경우 인증서를 발행합니다.
- 인증서에는 인증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, 귀사 경영시스템이 만족스럽게 유지됨을 전제로 3년간 유효합니다.
10 사후관리심사
- 인증 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귀사의 경영시스템을 검증합니다.
- 심사 표준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며,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.
11 갱신심사
-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전에 최초 본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갱신심사를 실시합니다.